연구비 취소 및 부가세 복원 시 필요한 회계 분개를 알려주세요.

    2025. 11. 24.

    연구비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복원(환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분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연구비 및 부가세 원래 분개 (예시)

      • 차변: 연구비 1,000원
      • 차변: 부가세대급금 (입력세액) 100원
      • 대변: 현금·미지급금 등 1,100원
    2. 연구비 취소 시 역분개

      • 차변: 현금·미지급금 등 1,100원
      • 대변: 연구비 1,000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원 (연구비와 부가세를 원래 차감했던 금액을 되돌리는 분개입니다.)
    3. 부가세 환급(복원) 시 분개

      • 차변: 부가세환급금 (또는 현금) 100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원 (정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아 현금 또는 예금으로 회수하는 분개입니다.)

    위와 같이 역분개 후 부가세 환급액을 별도 계정(부가세환급금)으로 인식하면, 회계상 연구비 취소와 부가세 복원이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구비를 취소할 때 회계 처리 시점은 언제인가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부지원사업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RCMS에서 부가세를 복원한 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