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 직원을 무보수로 진행할 경우 퇴사 처리가 필요한가요?

    2025. 11. 24.

    이사직 직원을 무보수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사 처리'와는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상에서는 '무보수 대표자 지정' 또는 '무보수 대표이사'와 같은 상실 부호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신분 변경으로 인한 자격 변동이며, 일반적인 근로자의 자진 퇴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진 퇴사'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될 때는 해당 사유에 맞는 정확한 상실 부호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무보수 대표자 지정'(상실부호 58번), 국민연금의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상실부호 21번)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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