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납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매출대금을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세무서 직원이 부가가치세 대리신고는 아무 세무서에서나 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인력공급 시 인보이스로 받은 자료의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