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대금을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2025. 11. 24.

    네, 개인사업자 매출대금을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사업체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세무 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자금 흐름을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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