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한 후 계정 처리 시,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초기에 금액을 많이 하고 뒤에 적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2025. 11. 24.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이는 강제상각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기 금액을 많이 하고 뒤에 적게 하는 방식(정률법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세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임의상각으로 할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조절하여 운행일지 작성 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내용연수 범위(4년~6년) 내에서 선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5년 정액법이 강제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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