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공급 시 인보이스로 받은 자료의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4.

    해외 인력 공급 시 인보이스를 통해 받은 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 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영세율 적용: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화입금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EMS 서류, 수출신고필증 등)를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와 함께 외화 입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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