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사업자(면세)가 위탁판매, 해외구매대행, 공동구매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알려줘.
2025. 11. 24.
개인과외 사업자(면세)가 위탁판매, 해외구매대행, 공동구매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유형 결정: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이 간편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예: 일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코드 추가:
- 위탁판매: 업종 코드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또는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합니다.
- 해외구매대행: 업종 코드 525105 (해외직구대행업)를 주업종으로 추가합니다. 이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 공동구매: 공동구매는 판매 방식에 따라 위탁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종 코드를 추가합니다.
3. 사업자등록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합니다.
- 기존 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합니다.
- '업종 입력/수정' 메뉴에서 위에서 안내된 업종 코드들을 추가합니다.
- 필요한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개인과외 교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지만, 위탁판매, 해외구매대행, 공동구매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결정 시에는 예상 매출액, 거래 횟수,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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