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자라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 경영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탈법적인 목적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며,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