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계약에서 부가상품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 계약이란 1개월 이상의 정해진 기간 동안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공급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회원권이나 학원 수강권 등이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의 사정이나 변심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가와 위약금을 더한 금액이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보다 많지 않다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금액 산정 시에는 월 회원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지급한 금액에서 실제로 사용한 비율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