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4.
2025년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경우, 2025년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만,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