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을 받다가 손실로 인해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창업세액감면 혜택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2025. 11. 24.
창업세액감면 혜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감면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과세연도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감면액은 소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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