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이동식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컨테이너가 토지 위에 설치되어 건물 또는 구축물로 간주될 때 해당됩니다.
다만, 컨테이너의 실제 사용 기간, 상태, 그리고 건축법상 간이창고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연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이동이 쉬운 간이창고 형태의 컨테이너는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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