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장에서 당기순손실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감면 시기가 이월되는지 알려줘.
2025. 11. 2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당기순손실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 기회가 소멸되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적용됩니다. 각 과세연도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에 감면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