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면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기준은 주택의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목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필요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는 주택의 보유 현황, 임대 목적, 그리고 주택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