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시 가산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24.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이중 발급이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까지 완료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면제 요건:
      • 이중 발행이 '한 건의 공급에 대한 단순 착오'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후 이중 발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경정청구'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3.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상태가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4. 가산세 감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수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이중 발행이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이 인정하는 '단순 착오'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한 거래인지(금액, 날짜, 거래처, 품목 일치), 수정 사유 선택이 올바른지, 신고 후라면 경정청구까지 완료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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