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불공제 항목을 공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불공제 항목을 공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후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을 찾아 공제 여부를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문의: 홈택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현금영수증의 용도 변경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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