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무보수로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 고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대표이사가 무보수(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로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전월세 등)까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무보수 확인서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직장가입자였다면 자격 상실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전에 직장가입자일 때와 지역가입자일 때의 예상 보험료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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