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세금계산서를 4분기에 수정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4.

    2분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4분기에 수정 발급하는 것은 특정 사유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공급가액 변동, 환입(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기재 오류(금액, 상호 등)나 세율 착오의 경우, 착오를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가액 변경, 계약 해지, 환입 등 거래 조건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발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발급일이 수정 작성일자의 다음 달 10일 이후라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