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일자 정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11. 24.

    4대보험 취득일자 정정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신고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일자 정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자격취득신고'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자격내용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또는, 건강보험EDI(edi.nhis.or.kr)에 접속하여 '신고서식' →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내용 변경신고서'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진행 시,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일자 정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메뉴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취득일자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정 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취득일자를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착오 정정의 경우 정정 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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