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매입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24.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매입세금계산서의 차이는 해당 철거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는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2.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 기존에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철거되는 건물은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고 사용하던 자산으로 간주되어, 이를 철거하는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 비용인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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