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4.

    퇴직 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3/12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이므로, 특정 조건 하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은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D-2 유학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세금 및 보험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베란다 확장 공사 취득가액 인정 여부

    대표가 개인사업장 증여세 납부 문제로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