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3/12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이므로, 특정 조건 하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