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개인사업장 증여세 납부 문제로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나요?

    2025. 11. 24.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장의 증여세 납부 문제로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해당 금전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의 적수와 법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의 성격, 차입 경위, 상환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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