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장의 증여세 납부 문제로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해당 금전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의 적수와 법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의 성격, 차입 경위, 상환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