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차량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포함하여 책정해야 하며, 법인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00,000원(공급가액의 10%)이 되며, 총 거래금액은 1,1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