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량을 개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때,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해야 하나요?

    2025. 11. 24.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포함하여 책정해야 하며, 법인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공급: 법인이 차량을 개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이므로, 법인은 공급받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법인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00,000원(공급가액의 10%)이 되며, 총 거래금액은 1,1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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