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지불한 회기권 금액을 환불받았을 때, 내 수입으로 잡혀 세금을 더 내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4.
미리 지불한 회기권 금액을 환불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불받은 금액은 이미 지출되었거나 소멸된 비용에 대한 정산으로 보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환불받은 금액의 성격이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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