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에는 세금 및 보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D-2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D-2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근로하게 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 가능 업무 및 시간 제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모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노무, 통역, 사무 보조 등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 가능하며, 제조·건설업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당 근무 시간(일반적으로 10~30시간, 방학 중에는 제한 완화)이 제한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D-2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D-2 비자 소지자도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은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