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납이 PG사에도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1. 24.

    PG사(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므로, PG사를 통해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등은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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