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은 사용 목적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용도 및 대상의 차이:
발급 방법:
세금 처리:
주의사항: 사업자가 실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매입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사업자 지출증빙 용도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