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소득금액과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이는 기업회계의 목적이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세무회계의 목적은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출한 비용 중 증빙이 미비하거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당기순이익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당기순이익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회계상의 이익을 의미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과세소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