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 적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는 시가(적정 이자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대여금 원금 × 적정 이자율 × (1/365)'로 계산되며, 실제 지급받은 이자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차액이 발생해야 익금 산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 배제: 거래의 목적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따라 소득 처분(상여 등)이 이루어질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