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근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상의 명칭과는 달리 실제 계약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 계약에 해당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계약서상으로는 도급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 수행 방식,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며,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업무 수행 방식의 독립성 부족: 도급인은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징계권을 행사하며,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등은 근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의 명칭이 도급 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에서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