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임원진에게 의류를 구매했을 때 종합소득세 공제 여부와 계정과목 811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4.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임원진에게 의류를 구매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공제가 어렵고, 계정과목 811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법인세 공제 여부: 법인카드로 구매한 의류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표자 개인의 사적 경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거나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류 구매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예: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샘플 구매 등)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정과목 811 사용 가능 여부: 계정과목 811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비용 처리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행사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의류 구매 비용이 임직원 전체를 위한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회계 규정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정과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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