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수급 시 월 최저 급여 수준은 약 192만 5,760원입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적용되는 하한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산재평가 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에서 이직사유코드를 23-3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압류된 계좌에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되었을 때, 해당 환급액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