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수급 시 월 최저 급여 수준은 약 192만 5,760원입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적용되는 하한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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