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4.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보상 보험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의 가족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표이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