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폐업했다면 8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는 계속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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