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하여 적발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거짓으로 신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적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