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받으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회계장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있습니다. 상호, 주소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누락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정확하고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