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4.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한 종된 사업장의 신고는 폐업 신고로 갈음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된 사업장이 2025년 5월 10일에 폐업했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5년 6월 4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5월 31일부터 25일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를 놓쳤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