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매월 신고와 반기 신고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2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매월 신고와 반기 신고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매월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반기 신고: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연 2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 요건과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 상반기 (1월~6월 지급분): 다음 해 7월 10일까지
- 하반기 (7월~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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