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 시에는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이 지급보증 등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자체를 회사 대신 주거래 은행에 직접 요청하여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