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에 폐업한 기수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4.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잔존재화 과세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계산되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15일에 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 4월 28일에 폐업한 경우, 2023년 제2기, 2024년 제1기 및 제2기까지 총 3개의 과세기간(1년 6개월)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취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부터 시작하여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제외하고 6개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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