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 취득가액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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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계약에서 부가상품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