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종 개인에게 차량 매각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5. 11. 24.

    렌터카 업종의 사업자가 개인에게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증빙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매각 대금은 기타매출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렌터카 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없으며 기타매출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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