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물 및 화분 판매 시 식물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므로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11. 24.

    온라인으로 식물 및 화분을 판매하시는 경우, 식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화분이나 기타 부자재 등 면세가 아닌 상품을 함께 판매하신다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하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화나 일부 식물은 면세 대상이지만, 가공된 화분이나 장식용품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명확히 하고, 판매하시는 모든 상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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