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용 컨테이너의 계정과목과 부가세 공제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24.

    직원 숙소용으로 구입한 컨테이너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시설' 또는 '건축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컨테이너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조건:

    1. 사업 관련성: 컨테이너가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또는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컨테이너 구입 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공급자의 과세사업자 여부: 컨테이너를 판매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또는 폐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컨테이너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대표자 개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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