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당하동에 거주하시는 40세 일반 창업자께서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40세이신 일반 창업자께서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한다면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