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 간 거래에서 해외 현장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24.

    네, 국내 사업장 간 거래에서 해외 현장 용역 제공 시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의 국외 공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지,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계약 상대방: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영세율 첨부 서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이후 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용역 제공 실적을 외화획득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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