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회계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는 무엇인가요?
2025. 11. 24.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회계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FVOCI 금융자산의 평가 및 처분 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회계상으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지만, 세무상으로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상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업무용 자산으로 간주될 경우 평가액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가손익의 세무상 처리:
- 회계상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의 처분 시점에 발생하는 매매차익 또는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 특히, 지분상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해당 지분상품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액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등 참조)
처분 시 세무 이슈:
- FVOCI 금융자산(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익금에 산입되고, 매매차손은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자기주식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자본거래로 처리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보아 처분익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참조)
재분류조정 관련:
- 회계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때, 세무상으로도 해당 금액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비업무용 자산 평가:
- 지분상품이 비업무용 자산으로 간주될 경우, 현금흐름할인법(DCF) 등 기업가치 산정 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평가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74 판결 참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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