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를 비상주 오피스로 등록해도 되나요?
2025. 11. 24.
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비상주 오피스를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비상주 오피스 업체와 계약 시,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이나 건물 용도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비상주 오피스 업체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 주소,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임대차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건물 용도: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춰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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