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외에 급여 징수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2025. 11. 24.
미용실 직원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급여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또한,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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