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직원을 계속 근무로 보는지, 아니면 퇴사로 보는지 알려줘.

    2025. 11. 24.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직원은 계속 근무로 보지 않고 퇴사로 봅니다.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며,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퇴직 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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